베트남 이주여성 폭행한 한국인 남편, 구속 심사 앞두고 한 말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한 한국인 남편, 구속 심사 앞두고 한 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8 11:01
수정 2019-07-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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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국인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된 A(3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에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폭행 피해로 팔로 얼굴을 감싼 채 구석에 쪼그려 앉은 B씨에게 A씨는 계속 폭행을 가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 엄마”를 외치다가 A씨의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B씨가 A씨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와 그의 아들로부터 A씨를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하고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어가 달라서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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