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교통사고로 병원행…운전비서가 음주운전

김성원 의원 교통사고로 병원행…운전비서가 음주운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8 11:26
수정 2019-07-18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 김성원 의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건 검토

김성원(46·경기 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운전비서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김성원 의원 측 차량을 운전하던 비서는 음주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8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9분쯤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A(40)씨가 몰고 가던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성원 의원 측 카니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의 운전비서 B(40)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성원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해 서울 지역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던 중 김성원 의원 측 비서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성원 의원 측 차량을 뒤에서 받은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가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을 한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했던 김성원 의원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