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개월 아들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엄마 구속

[속보] 9개월 아들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엄마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19 16:38
수정 2019-07-19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5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씨(36·여)를 구속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복도 5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47)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관문이 잠겨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