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1300만원 배상하라”

대법원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1300만원 배상하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31 17:58
수정 2019-07-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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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 김미화씨에 명예훼손 1300만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변희재씨, 김미화씨에 명예훼손 1300만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친노종북좌파’ 칭하며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성균관대 “논문 표절 아니다”…명예훼손 소송

변희재(45)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씨를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1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부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희재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미화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희재씨는 트위터에 같은 내용을 올려 김미화씨를 비방했다.

이후 성균관대는 같은 해 10월 “김미화씨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김미화씨는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씨가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선정당사자 자격과 관련해 법리 논쟁이 일면서 1차 상고심 재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가로 이어졌다.

두번째 상고심 재판에서도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면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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