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0일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 징역 6년

생후 70일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 징역 6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8-02 09:54
수정 2019-08-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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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는 2일 딸을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6일 오전 9시쯤 자신이 사는 충남 서산시 아파트에서 생후 70일 딸의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곧바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죽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와 딸만 있었던 점을 주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딸의 사망에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 등도 있어 학대가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딸의 죽음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언행을 보이지만 딸의 두개골이 골절된 원인이나 외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알아보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자식 잃은 부모의 행동이 아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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