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사건’ 김대업, 도피 생활 3년 만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병풍사건’ 김대업, 도피 생활 3년 만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05 20:23
수정 2019-08-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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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6월말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이송되는 김대업 씨 모습. 2019.8.5 연합뉴스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6월말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이송되는 김대업 씨 모습. 2019.8.5 연합뉴스
2002년 이른바 ‘병풍’(후보자 병역비리 의혹 제기)을 일으킨 김대업(5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김씨가 최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사기 혐의로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된 상태였다. 지난 6월 현지로 파견된 한국 경찰관에 의해 말라떼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앞서 김씨는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고소당했다. 검찰은 수사 중 김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틈을 타고 김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1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해외 도피로 인해 취소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고 이듬해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사기와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로 수감생활하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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