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20 17:09
수정 2019-08-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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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감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두 눈 감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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