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마사지업소 무죄 이유 “업소 방 문짝 없어서…”

학교정화구역 마사지업소 무죄 이유 “업소 방 문짝 없어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9-01 11:05
수정 2019-09-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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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반경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을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부산 한 유치원에서 186m가량 떨어진 건물에서 밀폐된 방 4개와 샤워시설이 갖춰진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법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지역에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유사 성행위, 성행위 업소(여성가족부 고시) 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 판사는 “A 씨 영업장 시설 유형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하지만 이 업소의 각 방에는 문짝이 없고 방 입구에 불투명한 커튼이 절반 정도 가려진 구조를 보면 신체적 접촉이나 노출이 있는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영업이 이뤄질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불법 영업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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