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처방’ 임신부 확인 않고 낙태수술…강서구 산부인과 수사

‘영양제 처방’ 임신부 확인 않고 낙태수술…강서구 산부인과 수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23 09:54
수정 2019-09-23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임신 6주 진단받은 베트남 임신부
본인확인 없이 마취한 뒤 낙태수술

서울의 한 산부인과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의 신원을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의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을 찾았다.

그러나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진에 의해 마취제를 맞아 잠들면서 날벼락보다 더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