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질병 치료 다녀오다 당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법원 “업무상 질병 치료 다녀오다 당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19-12-25 09:17
수정 2019-12-25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상 재해 치료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도 포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당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업무 중 얻은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1992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산재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에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