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법 첫 유죄

[속보]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법 첫 유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6 11:23
수정 2020-0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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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어서 의원직 유지

이정현 무소속 의원. 서울신문 DB
이정현 무소속 의원. 서울신문 DB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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