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에 술자리 피했나… 음주 교통사고 26% 감소

신종 코로나에 술자리 피했나… 음주 교통사고 26% 감소

이성원 기자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2-05 23:50
수정 2020-02-0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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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회용 불대’로 음주단속 변경

일제검문 안 해… 음주단속 36% 줄어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침방울을 통해 옮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이 음주단속 방식을 일제단속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한 이후 음주단속이 3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같은 기간 음주 사고도 26.3%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음주단속을 중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불안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제검문식 단속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라며 “취약 장소와 시간대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여러 사람이 반복해 쓰는 음주감지기를 단속에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일회용 불대를 끼우는 음주측정기를 쓰거나 운전자 요청 시 채혈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했다.

경찰청은 음주단속 방식이 변경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하루 평균 음주단속 건수는 209건으로 변경 전(1월 1~27일) 329건보다 36.5%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음주 사고는 38건에서 28건으로 26.3% 줄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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