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마스크 40만장 불법 유통

미인증 마스크 40만장 불법 유통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3-09 17:15
수정 2020-03-09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주경찰서 60대 구속

이미지 확대
식약처 인증을 받지않은 마스크를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시키다 충주경찰서에 적발된 마스크. 충주경찰서 제공
식약처 인증을 받지않은 마스크를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시키다 충주경찰서에 적발된 마스크. 충주경찰서 제공
식품의약안전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정품으로 속여 수십만장을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 생산기계를 갖춘 뒤 근로자 4명을 고용해 마스크를 만들었다. 이어 인증받지 않은 이 마스크를 KF94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업자들에게 넘겼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모조품 마스크 40만장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A씨에게 1장당 1200원 정도에 사들인 뒤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 2500원~4000원 정도를 받고 팔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모조품이 인터넷에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며 “포장지 때문에 일반인들은 속을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일을 하던 A씨가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마스크를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