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 유통한 업자들 덜미

폐기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 유통한 업자들 덜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18:04
수정 2020-03-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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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마스크 자료 이미지.(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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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폐기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를 유통한 마스크 제조업자 등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 박순배)는 폐기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마스크 제조업자 A(51)씨와 마스크 도소매 중개업자 B(51)씨, 유통업자 C(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기 명령을 받은 KF80 어린이용 마스크 5만 5200개를 개당 620원을 받고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마스크는 겉감에 동물 캐릭터를 인쇄해 위해성 3등급 판정을 받고 식약처에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위해성 3등급은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제품 등급이다.

이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거나 압수됐고, 국내에서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 등과 별도로 인터넷 카페에 ‘KF 마스크 2만개를 32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12명에게서 8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D(25)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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