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부동산 사기 검찰직원 수사

53억 부동산 사기 검찰직원 수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24 13:51
수정 2020-03-24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거액의 부동산 투자사기혐의로 검찰직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15명에게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