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방제차량 운전한 구청 공무원 벌금 1200만원

만취 상태로 방제차량 운전한 구청 공무원 벌금 12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30 11:00
수정 2020-03-30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역 차량(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방역 차량(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방제 차량을 운전한 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구청 공무원 직원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낮 12시 40분쯤 부산의 한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단 등에 물을 뿌리는 구청 방제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2015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