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산부인과 인턴 중 성희롱…3개월 만에 복귀

대학병원 산부인과 인턴 중 성희롱…3개월 만에 복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31 13:47
수정 2020-03-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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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입증할 수 없어” 징계에 반영 안돼서울지역의 한 대학병원 인턴이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최근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A씨는 지난해 9월 말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3개월 징계를 마친 A씨는 올해 초 병원에 다시 돌아왔다. 지금은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업무에 배정돼 수련을 받고 있다.

A씨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하지만 성추행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결정에 반영되진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성추행과 관련해) A씨가 의학적인 이유 등을 들어 부인했다”면서 “입증할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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