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2천300만 원에 판매

밍크고래 1마리 죽은 채 발견…2천300만 원에 판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31 17:52
수정 2020-03-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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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1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조업차 출항하던 어선에서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여 부산해경 광안리 파출소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한 밍크고래는 길이 4.36m, 둘레 2.43m다.

부산해경은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이 밍크고래는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연히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 소유권은 발견자에게 돌아간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 위판장에서 2천300만 원에 판매됐다.

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 “이 밍크고래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아니어서 정상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어민들이 힘든 가운데에도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를 양심적으로 신고한 사례다”고 말했다.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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