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알바 대학 신입생 치어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 엄벌 청원 무더기 동의

피자 알바 대학 신입생 치어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 엄벌 청원 무더기 동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4-02 17:33
수정 2020-04-02 1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을 엄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순식간에 48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되자 이날 오후 5시 현재 48만 4000여명이 동의했다. 글을 올린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많은 국민이 엄벌 요청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사람을 죽인 끔찍한 범죄인데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한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 소년들을 꼭 엄벌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1시쯤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A(13)군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개강을 기다리며 오토바이로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 B(18)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일이다. A군 등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촉법소년 등 8명은 전날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이 추격하자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이 같은 사고를 저질렀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에도 200m쯤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도망갔으나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A군 등 2명은 서울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A군 등 일부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처벌을 면하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