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대체된 대학 강의…등록금 일부 환불될까

온라인으로 대체된 대학 강의…등록금 일부 환불될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03 17:00
수정 2020-04-03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 법적 기준 논의

이미지 확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2020.4.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2020.4.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대면 수업을 대체하면서 벌어진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입법자가 법을 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염병 등으로 온라인 강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법적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법률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하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다훈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온라인강의 기간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위헌결정 시까지 기다리기에는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