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격리 조치 위반하면 정식 기소해 실형 구형할 것”

대검 “격리 조치 위반하면 정식 기소해 실형 구형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07 11:22
수정 2020-04-07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검찰청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격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향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의도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이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