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SNS에 사진 올렸다가 분당↔일산 무단이탈 덜미

자가격리 중 SNS에 사진 올렸다가 분당↔일산 무단이탈 덜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3 14:47
수정 2020-04-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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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외출금지.  행정안전부
자가격리 대상자 외출금지.
행정안전부
경기 성남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분당구 주민을 고발 조치했다.

이 주민은 SNS에 무심코 사진을 올렸다가 무단이탈을 의심한 공익제보에 덜미가 잡혔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자가격리 사흘 만인 26일 새벽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의 친구 집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지난 6일 ‘A씨가 SNS에 음식점을 방문한 듯한 사진을 올렸는데, 자가격리 이탈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SNS와 GPS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음식점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친구 집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친구 집을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다만 감염병예방법의 처벌 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강화된 지난 5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A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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