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서 고교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서 고교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0 15:30
수정 2020-04-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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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세종시 연서면의 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여고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나타났다.

A씨에게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 6월 25일 시행)이 각각 적용됐다.

이정훈 판사는 “피고인은 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며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만큼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나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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