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 요청

‘만취여성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 요청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07 06:23
수정 2020-05-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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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정준영 최종훈 뉴스1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이 7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과 최종훈 담당 변호인들이 이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고 하루 전 급하게 기일 변경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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