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서 결핵 발생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관리 강화”

학교·유치원서 결핵 발생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관리 강화”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5-19 09:37
수정 2020-05-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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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너희들이 와야 학교는 봄이란다
너희들이 와야 학교는 봄이란다 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온라인 개학’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0.5.4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학교나 군부대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 줘야 하는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군부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했다면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개별 사업장에서 결핵 환자가 여러 명 나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고 역학 조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결핵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집단생활 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 신규 환자는 2만3천821명(인구 10만명당 46.4명)으로, 2018년의 2만6천433명(인구 10만명당 51.5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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