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사망… 포천서 첫 ‘민식이법’ 위반

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사망… 포천서 첫 ‘민식이법’ 위반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5-21 22:26
수정 2020-05-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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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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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유아가 사망하는 등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유턴하던 중 도로가에 서 있던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11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B(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포천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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