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자동차”…술 마시고 행인 친 40대 집유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술 마시고 행인 친 40대 집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02 13:51
수정 2020-06-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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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술을 마신 후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부딪혔다. 킥보드에 치여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한편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음주 상태에 무면허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받는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혐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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