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 내면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 내면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16 14:25
수정 2020-06-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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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들도 업무 성과가 우수하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8월 말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임기 3년의 임기제 공무원인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민간인은 성과가 아무리 뛰어나도 승진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들이 성과 연봉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을 경우 임기 중 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해 인사처는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이들이 일반직 전환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예를 들어 홍보업무로 민간 공무원이 돼 3년만 일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될 기회가 생기고, 이후 의무적으로 1년만 홍보업무에 더 머무르면 다른 부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민간 출신 인재들이 공직에서 거둔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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