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

서울 중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2020.6.15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온도가 상승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식 때 사람 간 충분히 거리를 확보한 장소를 택해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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