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가장 병실에서 폭행한 모녀 벌금형

바람 피운 가장 병실에서 폭행한 모녀 벌금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26 13:37
수정 2020-06-26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륜을 저지른 가장을 폭행한 모녀가 벌금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동존속상해와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여)와 B씨(36·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모녀 사이인 이들은 2019년 4월23일 광주 한 병원 병실에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59)를 핸드백 등으로 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모녀를 말리는 C씨의 동생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 모녀는 C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