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불법입니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불법입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7-06 16:14
수정 2020-07-06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격포해수욕장 ‘불법’ 불꽃놀이
격포해수욕장 ‘불법’ 불꽃놀이 지난 5일 늦은 오후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해수욕장 해변에서 피서객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금지된 행위다. 2020.7.6.
연합뉴스
지난 4일 부산 해운대에서 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 수십 발을 터트리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 일어났다. 일부는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쏘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날 폭죽 난동은 잇따른 신고로 화제가 됐지만 전국의 해수욕장에서는 일부 피서객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격포해수욕장 ‘불법’ 불꽃놀이
격포해수욕장 ‘불법’ 불꽃놀이 지난 5일 늦은 오후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해수욕장 해변에서 피서객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금지된 행위다. 2020.7.6.
연합뉴스
해수욕장 주변서 판매 중인 폭죽
해수욕장 주변서 판매 중인 폭죽 지난 5일 늦은 오후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해수욕장 주변 한 슈퍼마켓에서 폭죽을 판매하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과거 해수욕장에서 대형 폭죽이 터지는 과정에서 피서객들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금지된 행위다. 적발 시 1회 3만 원, 2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불꽃놀이를 적발하고 제재할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해변에서의 위험천만한 불꽃놀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김태이 콘텐츠 에디터 tombo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