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 구속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 구속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7-21 01:50
수정 2020-07-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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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 ‘송파 60번’ 2억대 구상권 검토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월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 A(24·남)씨가 20일 경찰에 구속됐다. 방역당국이 A씨의 거짓말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확진자 80명에,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일부러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고, 최근 퇴원하자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한편 광주시도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한 2억 2000만원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인천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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