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협박하고 반려견 학대한 20대 징역 5년 구형

여친 협박하고 반려견 학대한 20대 징역 5년 구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22 16:20
수정 2020-07-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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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반려견을 학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 데이트 폭력 범죄”라며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뿐만 아니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다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달 2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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