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왔는데 파트너 거절” 후배 때린 대학생에 집행유예

“헌팅 왔는데 파트너 거절” 후배 때린 대학생에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5 11:24
수정 2020-07-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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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추천한 즉석만남 여성과 파트너를 하지 않겠다는 후배를 폭행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도로에서 후배 B씨(22)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배에게 술집에서 헌팅(즉석만남)한 여성과 파트너를 하라고 권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막 외상성 파열 등 1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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