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법사위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확대

‘최숙현법’ 법사위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확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03 17:51
수정 2020-08-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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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어머니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7.22/뉴스1
고 최숙현 선수 어머니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7.22/뉴스1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먼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암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가능하게 했다.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 계약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으로 있던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대체했다.

앞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는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며 지난 6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파악에 나섰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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