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거짓말에 7차 감염까지…인천 학원강사 구속 기소

“무직” 거짓말에 7차 감염까지…인천 학원강사 구속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04 14:17
수정 2020-08-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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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 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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