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면허 정지된 상태서 운전

[속보]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면허 정지된 상태서 운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09 09:29
수정 2020-08-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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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그의 여자친구 B(2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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