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안산 생활치료센터 점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안산 생활치료센터 점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8-20 23:26
수정 2020-08-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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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무단 이탈자 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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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오른쪽 두 번째) 청장이 20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시설 경비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최해영(오른쪽 두 번째) 청장이 20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시설 경비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0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찾아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시설 경비상황을 점검했다.

안산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치료 목적으로 도입된 시설로 현재 126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안산 생활치료센터에는 평균 10명의 경찰관들이 시설 질서 유지와 무단이탈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최 청장은 시설안전과 출입통제 현황을 살펴보고 확진자 이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활용한 위치추적·검거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남부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 등 임시생활시설 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관이 파견돼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에 투입된 연인원은 1만8091명이다.

최 청장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치료와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에서 무단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정부의 방역 대응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임시가 격리시설을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 시설 경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56세 남성이 무단이탈한 뒤 25시간만에 검거됐다.

격리시설 무단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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