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47.6㎏” 체중감량 현역 복무 피한 혐의 20대 ‘징역형→무죄’

“체중 47.6㎏” 체중감량 현역 복무 피한 혐의 20대 ‘징역형→무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29 19:39
수정 2020-08-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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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감면 목적 있었다는 점 증명 어려워”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의 신장은 177.4㎝, 체중 55.7㎏으로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

A씨는 수능성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고교에서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체중을 측정했던 점 등이 체중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9.3㎝, 체중 47.6㎏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체중감량을 했다는 취지로 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몸무게를 54kg 정도로만 유지해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는 점과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고의 감량을 부인해온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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