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독도에 무슨 일이

김경철씨 제공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오른쪽)씨가 독도 서도 주민숙소를 배경으로 둘째 사위 김경철(전 울릉군 공무원)씨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철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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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부부는 지난 7월 노령에다 지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울릉읍사무소에 독도 주민숙소가 있는 독도 안용복길3으로 주소지를 옮기려고 한 전입신고가 반려되자 반발해 왔다. 당시 울릉읍사무소는 김씨 부부가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 부부는 지난달 독도관리사무소에 승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울릉군 독도 주민숙소 이용 관리계획’이 규정한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2005년 마련된 이 관리계획에 따르면 상시 거주 대상을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했거나 울릉군 (도동)어촌 계원,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김씨는 “주민등록법상 울릉읍사무소가 우리 부부의 독도 전입신고를 반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울릉군이 현실성이 없는 독도 관리계획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의료 및 돌보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동해 절해고도인 독도에 거동이 힘든 노인을 혼자 내버려 두도록 한다”고 반발했다. 김씨는 이어 “어머니는 우리 땅 독도 수호에 앞장선 아버지의 뜻을 잇고자 독도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신 분”이라고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독도의 새 주민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상시 거주민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신열씨는 남편 김성도(2018년 작고)씨와 함께 2006년 2월 울릉군으로부터 독도 주민(옛 어업인) 숙소 사용허가를 받아 계속 거주하고 있다. 김씨 부부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1991년 11월 독도로 주소를 이전했다.
정부가 2011년 30억원을 들여 신축한 독도 주민숙소는 4층(1층 발전기와 창고, 2층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숙소 및 사무실, 3층 주민 거주 공간, 4층 해수 담수화 설비) 건물로, 현재 독도관리사무소 공무원 2명도 이곳에서 근무한다. 정부는 독도 주민숙소 관리를 울릉군에 위탁했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9-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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