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병가 문제없어…당직사병 증언은 허위” 반박

추미애 아들 “병가 문제없어…당직사병 증언은 허위” 반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02 19:19
수정 2020-09-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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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뉴스1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진·임호섭 변호사는 2일 입장문에서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다시 2차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25일이 돼도 서씨가 복귀하지 않자 당직사병이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에 복귀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한 장교가 당직실로 찾아와 “휴가 처리됐으니 미복귀로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측은 2차 병가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재차 병가 연장을 문의했으며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실은 A씨가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 중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했고,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서씨의 병가 기록이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가를 위한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고 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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