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타고 16층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한 남성 ‘실형’

아파트 외벽타고 16층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한 남성 ‘실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6 11:31
수정 2020-09-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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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 폭력.
여자친구 감금. 폭력. 데이트폭력 자료 삽화.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만나주지 않자 아파트 외벽을 타고 16층에 위치한 여자친구의 집을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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