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경찰, 증거 없어 내사종결

“간부급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경찰, 증거 없어 내사종결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07 10:56
수정 2020-09-07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부급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뒤 숨진 전북 임실군 소속 공무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임실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4일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공무원의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진행한 유족 및 전·현직 공무원 등 5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가해자로 거론된 간부급 공무원도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과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구체적 사건 내용과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는 거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1일 임실군에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전 지인과 군청 인사담당자 등에게 “인사이동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함께 일하게 돼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