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행정명령 어긴 업주 200만원 벌금형

코로나 방역 행정명령 어긴 업주 200만원 벌금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0-15 17:12
수정 2020-10-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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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감염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5월 22일 0시 27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유흥주점에 종업원 6명을 출근하게 한 뒤 손님 8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 유흥주점 등 70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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