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보료 고의 체납 2년간 9배 증가, 체납액 1억1900만원

의사 건보료 고의 체납 2년간 9배 증가, 체납액 1억1900만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0-16 10:45
수정 2020-10-16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의사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지난 6월 기준 1억 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가 고의로 체납한 보험료는 2년(1200만원) 전과 비교해 약 9배 가량 증가했다. 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80% 증가했다.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의사는 충남의 김모씨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약사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 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 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344만원, 의사 305만원, 약사 280만원, 세무사 267만원, 직업운동가 227만원, 변호사 200만원, 법무사 183만원 순이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하는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