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쓰러진 故 김원종씨… CJ택배 산재제외신청서 ‘대필’ 확인

배송 중 쓰러진 故 김원종씨… CJ택배 산재제외신청서 ‘대필’ 확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0-19 22:34
수정 2020-10-2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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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제외 효력 직권 취소
자필작성·서명 누락 민원서류 반려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8일 배송 작업 도중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을 확인하고 효력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

19일 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 측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본인신청 확인 자필기재란 자필작성·서명’은 필수요건으로, ‘본인신청 확인 자필기재란 자필작성·서명’이 누락된 경우 민원서류 보완 요청 및 반려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대상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김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지난달 10일 김씨 등 직원 12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닷새 뒤인 15일 김씨 등 9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신청서의 필체는 김씨의 평소 필체와 달랐으며, 전체 신청서 9장 가운데 6개 신청서의 필체가 서로 비슷해 대리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은 “검토 결과 (자필 서명을) 누락한 신청서의 적용제외 처분은 취소 대상이라는 의견”이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실 관계자는 “나머지 대필 의혹이 있는 신청서 제출자에 대해서도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정말 불가피하게 대필로 작성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다면, 직권 취소 후 목돈의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련한 뒤 직권취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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