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중 심정지 사망…유족 “프로포폴 과다 투여”

수면내시경 검사 중 심정지 사망…유족 “프로포폴 과다 투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7 08:37
수정 2020-10-27 0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남모(62)씨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뒤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 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내시경 검사 당일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A씨가 남씨에게 프로포폴 10㏄(100㎎)를 정맥에 주사한 뒤 2㏄(20㎎)를 추가 투여한 것으로 돼 있다. 유족은 A씨가 적정량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매뉴얼에 따른 적정 수준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검사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A씨 주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A씨는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유가족에게 모두 공개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관리하는 데 부담이 있어 CCTV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당시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