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켜고 사진만 찍으세요”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간소화

“앱 켜고 사진만 찍으세요”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간소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7 10:09
수정 2020-11-17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 중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곳들이다. 사진은 실제 위반 사례(버스정류소 10m 이내)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구역 중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곳들이다. 사진은 실제 위반 사례(버스정류소 10m 이내)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앱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개편된 신고체계에서는 앱을 켜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위성항법장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장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위반 유형을 알아서 찾아준다.

지금까지는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모두 여섯 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서울시는 앱 기능을 개선하면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http://smartreport.seoul.go.kr)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다.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접수된 민원 191만여 건을 지도상에서 유형·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