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마스크 예배’ 등 방역 위반 교회에 전국 첫 과태료

전주시 ‘노마스크 예배’ 등 방역 위반 교회에 전국 첫 과태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2-10 14:03
수정 2020-12-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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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확진자 나온 새소망교회에 159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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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송천동 새소망교회와 연관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4일 새소망교회의 출입문에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2020.12.4 뉴스1
전북 전주시 송천동 새소망교회와 연관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4일 새소망교회의 출입문에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2020.12.4 뉴스1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덕진구 송천동 새소망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종교시설에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확진자(20대)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모두 2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새소망교회에서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 일부 신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새소망교회발 N차 감염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내 1300여 개 종교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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