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탈세’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탈세’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30 14:07
수정 2020-12-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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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조현준 회장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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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18.9.5 연합뉴스
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18.9.5 연합뉴스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 자산을 기계장치 비용으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배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어 벌금이 약 13억원 줄었다.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분식 돼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에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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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편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 역시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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